(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
사장님의 회사(제주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40~64세 직원이 5년간 적금을 부으면, 만기에 목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도 안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나이는 만 40세에서 64세 사이여야 해요.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을 넣으면 회사가 12만원, 제주도가 12만원을 함께 적립해줘요. 5년 동안 꾸준히 적립하면 만기에 2,0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40세 ~ 64세) 10만원, 기업 12만원, 도 12만원을 5년간 적립해서 만기시 2,040만원과 이자 수령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 공고
준비할 서류
- 제주도청 모집 공고 확인 필요 (세부 서류는 공고문 참고)
궁금한 점은 여기로
제주특별자치도 — 노동일자리과/064-710-3797||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59||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4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