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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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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장님이 제주도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채용하면, 한 분당 매달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대상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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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어야 해요. 고용한 어르신을 4대보험(65세 이상은 국민연금 제외)에 가입시켜야 해요. 근로계약 후 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해요. 사장님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7 충족 — 7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 기타 소관기관 요청 서류(신청 시 확인 필요)

궁금한 점은 여기로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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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