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사장님 가게 시설을 고치실 때,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안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하고 계셔야 해요. 인테리어,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환경개선 공사에 사용할 수 있어요.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일반 에어컨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시스템형 에어컨은 가능해요). 지원 금액은 공사비(공급가액)의 70% 이내로 정해져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견적서 또는 공사계약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기타 접수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접수기관별 상이)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상남도 —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