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육묘장 신설 및 개보수, 녹화장 설치 지원
사장님이 벼농사를 지으신다면, 육묘장을 새로 짓거나 고치거나 녹화장을 설치할 때 비용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쌀농사를 전문으로 짓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농업법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쌀 생산자 단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공사비의 50%는 사장님이 직접 부담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벼 육묘장 신설 및 개보수, 녹화장 설치 지원 ○ 부담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육묘장 신설 : 대형(588㎡) 140백만원, 소형(168㎡) 42백만원 - 육묘장 개보수 : 대형(588㎡) 30백만원, 소형(168㎡) 8백만원 - 녹화장 설치 : 대규모(660㎡) 20백만원, 소규모(330㎡) 11백만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 (농업인/법인/단체 증빙)
- 육묘장·녹화장 신설·개보수 계획서 또는 견적서
- 자부담금 증빙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상북도 — 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054-880-3368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