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장님이 귀농·귀촌·귀어를 하셨다면, 창업 컨설팅과 창업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만 65세 이하 세대주이면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어인·귀촌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농어촌 전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해요. 전입 직전에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살았어야 해요. 새로 창업하려는 분이거나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분이면 해당돼요. 창업 기준일은 농업(어업)경영체 등록일 또는 사업자등록일이에요. 모집공고 후 별도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돼요.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이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 수료자는 선정 시 우대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사업기간 : 2025. 4월 ~ 12월 ○ 사 업 량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사업내용 :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20백만원 이내 ○ 주요지원내용 - 선택: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피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 국내외식품 인증(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 온오프라인홍보(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6 충족 — 6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귀농(귀촌) 이주 관련 증빙서류
- 창업계획서
- 기타 접수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공고문 확인 필요)
궁금한 점은 여기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061-286-2842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