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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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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장님께서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계시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중 사장님이 내야 하는 부담분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충청남도
지원 대상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이야기, 소공자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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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장님이어야 해요.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해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월, 4월, 7월, 10월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류
  • 근로자 고용 현황 확인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충청남도 — 충남도청 콜센터/041-120||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공주시 경제과/041-840-8294||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금산군 경제과/041-750-3012||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예산군 경제과/041-339-7253||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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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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