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장님께서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계시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중 사장님이 내야 하는 부담분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장님이어야 해요.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해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월, 4월, 7월, 10월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류
- 근로자 고용 현황 확인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충청남도 — 충남도청 콜센터/041-120||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공주시 경제과/041-840-8294||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금산군 경제과/041-750-3012||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예산군 경제과/041-339-7253||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법인은 최대 1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기관에서 보증 금액과 신용도를 확인한 뒤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돼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