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
사장님이 강원도 내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판매장)을 운영하신다면 위생설비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허가·등록된 축산물작업장을 운영하고 계셔야 해요. 위생·처리시설이 노후하거나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가공장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영세하거나 고령이신 축산물 판매업소 사장님도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원받을 경우 전체 비용의 50%는 사장님이 부담하셔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 시설 지원(자부담 50%) - 지원단가 ㆍ도축장·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 (도축장) 5억원/개소, (가공장) 5,000만원/개소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 (축산물판매업소) 400만원/개소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축산물작업장 허가증 또는 등록증
- 위생설비 개선 계획서(견적서 포함)
- 자부담금 증빙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강원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033-249-2653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