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라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업지원 사업을 제안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경기도
지원 대상중소기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사업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려는 단체는 경기도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그 단체에는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여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경제단체 명의)
- 기업지원 사업 계획서(공모 제안서)
- 단체 회원사 현황 자료
- 그 밖에 접수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79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상시 접수상시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상시 접수상시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상시 접수상시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신 사업자이거나,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하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