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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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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장님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화재감시요원을 채용하면, 경기도가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2026.02.28까지
대상 지역경기도
지원 대상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이야기, 소공자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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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의 시장이나 상점가가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이어야 해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법인, 시장관리자 중 하나가 사업 주체여야 해요. 상인회인 경우 법에서 정한 가입율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저녁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화재 취약 시간대에 화재감시요원을 채용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월 ~ 2월

준비할 서류

  • 사업 주체 증빙서류(상인회, 조합, 법인 등록 서류)
  • 상인회 가입율 확인 서류(해당 시)
  • 화재감시요원 채용 계획서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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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