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
경기도 사장님이 3년 이상 회사를 운영했다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안에 3년 이상 사업장을 두고 계셔야 해요. 결산도 3년 이상 하셨어야 해요.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이(매년 6월~7월 시행)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최근 결산서류(재무제표 등)
- 신청서
- 기타 소관기관 요청 서류(공고 확인 필요)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07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의 국제협상전문관이 대상이에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시설·단체가 신청 대상이에요. 국제 수산 및 통상 분야 협상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어야 해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어요. 최근 2년 이내에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최근 2년 이내에 관세나 국세를 체납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어요. 그 외 기업은 사업을 진행하는 세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돼요.
최대 200만원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사장님 회사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이어야 해요. 회사 형태가 상법상 회사라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해요. 신청 기한은 접수하는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