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가 경기도 거주 요건 등을 만족하면,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근로자여야 해요. 신청 전부터 경기도에 전입 신고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일하고 있어야 해요. 최근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38,276원(월급여 약 385만 원) 이하여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반기별 120만 원 지급)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페이지 참고(https://youth.jobaba.net/main)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용)
- 통장 사본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기도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