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장님이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가게를 운영하셨다면, 가게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에서 창업한 지 3년이 넘은 소상공인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최근 3년 이내에 경기도나 다른 시·군에서 같은 사업이나 비슷한 지원사업을 받으셨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초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지원사업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확인 필요)
- 경영환경개선 비용 관련 증빙자료(견적서 등, 세부 안내 확인 필요)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