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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사장님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 대전시가 유급병가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줘요 (조건 확인 필요).

지원 금액최대 1,023,990원
신청 기간2026.06.30까지
대상 지역대전광역시
지원 대상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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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한 경우에 해당돼요. 입원 한 달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같은 기간 동안 대전시에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해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기간) 2025. 1. 1. ~ 12. 31.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 (지원금액) 최대 1,023,990원 (1일 93,090원) *’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 (지급방법) 현금 계좌이체 (본인 명의 통장)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7 충족 — 7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입원확인서(진단서 등 입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궁금한 점은 여기로

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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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