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사장님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 대전시가 유급병가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줘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한 경우에 해당돼요. 입원 한 달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같은 기간 동안 대전시에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해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기간) 2025. 1. 1. ~ 12. 31.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 (지원금액) 최대 1,023,990원 (1일 93,090원) *’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 (지급방법) 현금 계좌이체 (본인 명의 통장)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7 충족 — 7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입원확인서(진단서 등 입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궁금한 점은 여기로
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4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