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사장님이 속한 수리계에서 양수장·관정 같은 수리시설을 운영할 때 드는 전기료, 기름값, 장비 임차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여야 해요. 개인이 아니라 법인·시설·단체 형태의 수리계가 신청 대상이에요.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을 실제로 운영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했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출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 수리계 조직 확인 서류
-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신 사업자이거나,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하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