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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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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사장님이 속한 수리계에서 양수장·관정 같은 수리시설을 운영할 때 드는 전기료, 기름값, 장비 임차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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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여야 해요. 개인이 아니라 법인·시설·단체 형태의 수리계가 신청 대상이에요.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을 실제로 운영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했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출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 수리계 조직 확인 서류
  •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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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