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장님이 인천광역시에서 가게를 운영하신다면, 창업부터 폐업까지 단계별로 여러 경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시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 항목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소공인(제조업 소상공인)이신 경우 별도의 혁신성장 지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창업초기 지원, 판로개척, 종합컨설팅,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 - 경영환경 개선사업(점포환경개선, 홍보및 광고, 위생 및 안전) - 소상공인 특색 간판 지원사업(전면 및 돌출 간판 교체·제작(설치)비) - 상인회 활성화 지원(상인회조직화 및 활성화 지원) ○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 동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운영(가공실, 개발실, 측정실, 전시실, 교육장 운영) - 송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맞춤형 마케팅 등 소공인 지원사업) - 강소소공인 육성 지원(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 스마트공정 지원) - 소공인 로컬브랜드 육성 지원(박람회, 공동관) 구성 및 운영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 사업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하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지원 항목별 신청서 (세부사업별 상이)
- 기타 각 세부사업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홈페이지 확인 필요)
궁금한 점은 여기로
인천광역시 — 인천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032-715-4215||인천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032-715-4047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