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사장님이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이면서 임신·출산 또는 배우자 출산을 겪으셨다면, 서울시에서 출산급여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셔야 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사장님과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자녀를 서울시에 출생신고 해야 해요. 임산부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출산급여를 이미 받으셨어야 해요. 임산부의 경우 출산일(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셨어야 해요 (단,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소득활동은 제외돼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부동산 임대사업만 하고 계시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단, 임대업 외 다른 업종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관련 서류
- 출산(유산·사산) 확인 서류
- 소득활동 확인 서류(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 확인 서류(임산부 신청 시)
- 신청인 통장 사본
궁금한 점은 여기로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