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사장님이 만 19세 이상이고 창원시에서 창업한지 3개월~3년 된 기술창업 사장님이라면, 매달 70만원씩 최대 9개월간 창업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 19세 이상인 내국인이어야 해요. 공고일 기준 사업장이 창원시에 있고 실제로 운영 중이어야 해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여야 해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정한 창업자여야 해요.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정한 기술창업 업종을 운영해야 하고, 제외 업종은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자세한 자격 요건은 시 누리집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63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지원(월 70만원 x 9개월) * 2026년도 사업 기준 - 1월: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월 : 대상자 선정 - 3~11월 : 서비스 지원 - 12월 : 만족도조사 및 정산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1월중순경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접수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초본)
- 자세한 서류는 창원시 공고문 참조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상남도 창원시 — 미래신산업과/055-225-2714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