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사장님이 농사를 지으신다면, 자격 조건에 맞을 때 농지 면적이나 소농 조건에 따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소유이거나 경작하는 농지가 과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농지전용 허가·신고,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이 제한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농사를 짓지 않는 폐경 농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2016년 이후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후계·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신규 신청자·승계 대상자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부정수급자이거나 실제 경작 농지 면적 합이 0.1ha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지급 대상 농지 면적 합이 0.5ha 이하여야 해요.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영농 종사·농촌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해요.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 외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6 충족 — 6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직불금 신청서
- 농지대장 또는 농지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소득 확인 관련 서류(해당 시)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상북도 의성군 — 농업정책과/054-830-6265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