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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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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사장님이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다면, 낮은 금리로 농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지원 금액최대 30백만원
신청 기간2027.01.31까지
대상 지역경상북도 의성군
지원 대상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이야기, 소공자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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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의성군 농촌지역에 살고 계셔야 해요. 사장님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여야 해요. 사장님이 실제로 농사일을 하고 계셔야 해요. 하우스, 과수원, 농기계 등 시설·장비 확충이나 영농규모 확대에 자금이 필요해야 해요. 농지·건물 구입비나 한우·양돈·양계·염소·오리 축사 신증축 자금은 지원되지 않아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ㆍ저장시설ㆍ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제외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대출금리(기한)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③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6 충족 — 6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1월 신청 문의

준비할 서류

  • 신청서(관할 시군구 양식)
  • 혼인관계 확인 서류
  • 영농 종사 확인 서류
  • 사업계획서(시설·장비 확충 등 자금 사용 계획)
  • 기타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상북도 의성군 — 농업정책과/054-830-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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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