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사장님이 경주시에 사시면서 조건에 맞으면 수도요금을 깎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주시에 사는 개인, 가구, 소상공인, 법인·시설·단체가 대상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지 1년 이내인 2인 이상 세대는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어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는 신청할 수 있어요. 산업체,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도 신청할 수 있어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착한가격 지정업소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문의)
- 해당 자격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별 상이)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상북도 경주시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