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생물구제(해파리)
사장님이 해파리 제거나 수매 작업에 참여하시면 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근해에서 어업을 하시는 단체나 허가받은 어업자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해파리를 없애는 장비(구제장비)를 갖추고 계셔야 해요. 시장님이 참여를 인정한 경우에만 대상이 돼요. 그물로 해파리를 잡는 인망어업 허가를 받으신 경우도 해당돼요. 필요한 경우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해파리를 수매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해양수산부가 위탁한 무인방제선을 이용해 해파리를 제거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해당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해파리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연근해어업(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처리비포함)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어업허가증 또는 단체 증빙서류
- 구제장비 보유 확인서류(해당 시)
- 참여 신청서(접수기관 양식)
- 기타 접수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시 수산정책과/054-270-2743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