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영암군에서 농특산물 판매용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줘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암 관내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해 판매를 위해 택배를 보낸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 대상이에요.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유통업자나 도소매 상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단, 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는 예외로 지원 가능해요).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다른 보조사업과 중복 지원은 안 돼요. 택배 발송 시 품목명을 정확히 적어야 해요 (농산물로만 적으면 지원 불가해요).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보내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아요.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착불)는 지원되지 않아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 신청기간 : 5. 1. ~ 5. 31.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8 충족 — 8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4.05.01~2024.05.31
준비할 서류
- 지원 신청서
- 택배 발송 내역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 시)
- 영농조합법인 등록 서류(법인인 경우)
궁금한 점은 여기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축산유통과/061-470-2051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