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장흥군으로 이주해서 농사나 어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장님이 창업비와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시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장흥군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여야 해요.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단, 주택수리 지원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귀농하시는 분은 귀농교육을 8시간 이상 들어야 해요. 귀어하시는 분은 귀어교육을 35시간 이상 들어야 해요.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농사나 어업을 하고 있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준비할 서류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귀농·귀어 교육 이수 확인서
- 전입세대 확인 등 거주 이력 증빙서류
-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공고 확인 필요)
궁금한 점은 여기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농산유통과/061-860-5951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