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사장님이 순창군에 사는 만 18세~49세 예비창업자라면, 인테리어나 장비 구입비를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나이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여야 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전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여야 해요. 신청 당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해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1회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사업계획서
-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인구정책과/063-650-1587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장님이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어야 해요. 연안어업이나 구획어업의 경우 정해진 특정 업종(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패류형망)에만 해당돼요. 사장님이 가진 어선의 선령이 작년 말 기준 15년 이상이어야 해요. 사장님의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해요. 사장님이 새 어선 건조 비용의 10%를 직접 부담할 수 있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