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무주군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해 파는 사장님이 포장재 구입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 안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해요. 무주군에서 농·특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해야 해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해요 (일부 예외 있음). 사과·복숭아·포도·토마토 4종 과일은 계통출하(공동판매)를 하는 경우에 과일 포장재 지원 대상이 돼요. 직거래·자가판매 농가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신청해야 해요. 비계통출하라도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는 관련 서류 제출 시 과일 포장재 지원이 가능해요. 가공식품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가 있어야 하고, 주재료로 무주군 농산물을 사용해야 해요. 동일 품목으로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안 돼요.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이면 지원 시 우선적으로 감액될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2월. ~ 3월.경
준비할 서류
- 포장재 지원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
- (비계통출하 과일 농가)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증빙서류
- (가공식품업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
- (가공식품업체)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촌활력과/063-320-2778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