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무주군으로 이사 온 귀농·귀향인 사장님이 농사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귀향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여야 해요. 신청자는 농업경영주여야 해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등 모두에게 지원되는 품목은 이 사업에서 제외돼요. 농업기계,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은 지원되지 않아요.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도 제외돼요.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지원사업을 이미 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이 안돼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나 기지원 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신청할 수 없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7 충족 — 7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전입세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지방세·세외수입 완납 증명서류(해당 시)
궁금한 점은 여기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063-320-2068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