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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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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무주군으로 이사 온 귀농·귀향인 사장님이 농사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 대상소상공인·폐업·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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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귀향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여야 해요. 신청자는 농업경영주여야 해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등 모두에게 지원되는 품목은 이 사업에서 제외돼요. 농업기계,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은 지원되지 않아요.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도 제외돼요.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지원사업을 이미 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이 안돼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나 기지원 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신청할 수 없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7 충족 — 7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전입세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지방세·세외수입 완납 증명서류(해당 시)

궁금한 점은 여기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063-3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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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