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장님 가게가 모범업소나 착한가격업소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상수도요금을 깎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모범업소, 향토음식점, 대물림맛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가게는 상수도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 사용 중인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2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의 계량기를 두 개 이상의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2025.05.14.>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업소 지정 확인서류 (모범업소·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착한가격업소 지정증 등)
- 장애인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대상 확인 서류(해당 시)
궁금한 점은 여기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상수도과/063-859-4408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