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장님이 청년농업인이라면 선도농가에서 실습하며 연수수당과 교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76.1.1~2008.12.31 출생)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충주시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실습을 도와줄 선도농가는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우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어야 해요. 선도농가는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창업농업경영인, ICT활용 농가, 우수농업법인,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마이스터 등 인정받은 농가여야 해요. 연수생과 선도농가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관계이면 약정을 맺을 수 없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연수생(청년농업인) 자격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선도농가 인정 관련 서류
- 연수 약정서
궁금한 점은 여기로
충청북도 충주시 — 농정과/043-850-5721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법인은 최대 1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기관에서 보증 금액과 신용도를 확인한 뒤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돼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