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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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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사장님이 충주시에서 청년 농업인이라면, 농지나 재배시설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충청북도 충주시
지원 대상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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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사장님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5년 이하이거나 등록 예정이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등록예정 증빙)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기타 담당 부서 요청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충청북도 충주시 — 농정과/043-85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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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