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장님께서는 청소·경비·간병인이나 현장노동자가 쓰는 휴게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의 기관(기업)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첫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이면서 민간 개인시설이나 국공립 시설이 아니어야 해요. 둘째, 양평군에 있는 종업원 100명 미만 중소 제조업체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이 300억원 이하여야 해요. 셋째, 양평군 내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이며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해요. 최근 3년간 위법·부당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지원받으실 경우 총사업비의 10~20%는 사장님이 자부담하셔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 공고기간 내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 최근 3년 매출액 확인 서류(제조업체의 경우)
- 시설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수 확인 서류
- 휴게시설 신설·개선 계획서
- 기타 소관기관 요청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기도 양평군 — 노동일자리팀/031-770-2629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