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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사장님이 과수를 재배하고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고 계시면, 공동선별과 포장 등에 들어간 출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2025.08.31까지
대상 지역경기도 가평군
지원 대상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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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경기도 가평군 안에서 과수(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계셔야 해요.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맺고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출하하기로 약정하셔야 해요.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함께 실시하고 계셔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01-01~2025-08-31

준비할 서류

  • 출하약정 관련 증빙서류
  • 생산자단체(APC 등) 계약서
  • 출하비용 지급 증빙자료
  • 신청서(관할 기관 양식)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기도 가평군 — 농업정책과/031-580-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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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