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사장님이 과수를 재배하고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고 계시면, 공동선별과 포장 등에 들어간 출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경기도 가평군 안에서 과수(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계셔야 해요.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맺고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출하하기로 약정하셔야 해요.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함께 실시하고 계셔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01-01~2025-08-31
준비할 서류
- 출하약정 관련 증빙서류
- 생산자단체(APC 등) 계약서
- 출하비용 지급 증빙자료
- 신청서(관할 기관 양식)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기도 가평군 — 농업정책과/031-580-478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