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사장님이 연천군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신다면, 가게 환경을 개선하는 입식테이블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천군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계셔야 해요.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안 지났다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이어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건물주와 영업주가 다르면 건물주 동의가 있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자지위승계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거주기간 확인용)
- 건물주 동의서(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 기타 접수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기도 연천군 —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