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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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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파주시에 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 사장님이 가게를 새로 시작했다면, 임차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지원 금액최대 50만원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경기도 파주시
지원 대상소상공인·예비창업자
사장님들의 이야기, 소공자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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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나이는 만 39세 이하여야 해요. 파주시 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해요. 사업자등록을 한 지 1년 이하인 창업 초기 사장님이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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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