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사장님 댁에 미성년 자녀(또는 임신 24주 이상 태아)가 있고 아래층에 이웃이 사는 경우,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주택에 거주해야 해요.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 있거나 임신 24주 이상 태아가 있어야 해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해요. 총 57세대만 선정돼요. 지정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저감매트 제품으로 시공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03.03~2026.03.31
준비할 서류
-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계획서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 또는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 확인 서류
- 임신 확인 서류(임신 24주 이상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 확인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