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사장님이 부산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39세 청년 사업자라면, 가게 임차료를 매달 최대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의 주민등록지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여야 해요. 사장님 나이가 18세부터 39세 사이여야 해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영업 중이어야 해요. 사업장이 부산시 안에 있어야 해요 (수영구 사업장은 먼저 뽑아요). 연 매출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해요. 월 임차료가 3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6 충족 — 6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매출 확인 서류(예: 부가세 신고서 등)
- 주민등록등본
- 공고문에서 안내하는 신청서 및 서약서
궁금한 점은 여기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