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장님이 영도구에 사는 19~45세 청년 창업자이면서 조건을 충족하면, 가게 임차료를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영도구에 거주하는 19~45세 청년 창업자여야 해요.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한 지 7년 이내이고 현재까지 영업 중이어야 해요. 연 매출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해요. 월 임차료를 25만원 이상 납부하고 있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6 충족 — 6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04.20~2026.05.10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증빙자료
궁금한 점은 여기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