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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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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장님이 창업 초기거나 성장 단계에 있으면, 동작구 창업지원센터의 사무공간과 창업 교육을 낮은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대상예비창업자·스타트업·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이야기, 소공자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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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는 창업 3년 이내인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사장님이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창업 7년 이내 기업(개별사무실) 또는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가 신청할 수 있어요. 환경 법규를 위반한 공해 배출 업종은 신청할 수 없어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휴업이나 폐업 중인 사업자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없어요.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은 신청할 수 없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오픈형사무실 :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개별사무실 :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 입주사무실(4개소) :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입주사무실 :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코워킹스페이스 :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사업설명 PT 자료)
  •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기타 동작구청 공고 시 안내되는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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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