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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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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사장님이 성북구 재산세(2천만원 이하)에 이의가 있을 때, 변호사·세무사·회계사를 무료로 지정받아 이의신청 서류 작성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 대상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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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북구 재산세에 대해 과세전적부심 청구나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 재산 5억원 이하이면 해당돼요. 법인은 매출액 2억원 이하, 자산 5억원 이하이면 해당돼요. 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재산세는 대상이 아니에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과세전적부심 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
  • 종합소득금액 및 재산 증빙 서류(개인)
  • 매출액 및 자산 증빙 서류(법인)
  • 선정대리인 지원 신청서

궁금한 점은 여기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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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