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사장님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었다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에요. 방역조치로 실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돼요. 업체별 손실규모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져요. 보상금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손실 증빙 관련 서류(매출자료 등)
궁금한 점은 여기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