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사장님이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를 무료로 지정받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구세액(부과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법인은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방세 부과 관련 서류(고지서 등)
- 소유재산 및 소득 확인 서류(개인)
- 자산가액 및 매출액 확인 서류(법인)
-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궁금한 점은 여기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법인은 최대 1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기관에서 보증 금액과 신용도를 확인한 뒤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돼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