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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보조금365
상시 접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사장님이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를 무료로 지정받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대상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이야기, 소공자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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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구세액(부과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법인은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방세 부과 관련 서류(고지서 등)
  • 소유재산 및 소득 확인 서류(개인)
  • 자산가액 및 매출액 확인 서류(법인)
  •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궁금한 점은 여기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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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