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사장님 회사가 무기체계나 부품을 개조·개발할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 무기체계나 부품을 납품한 실적이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는 무기체계나 부품을 연구개발 중이거나 이미 개발을 완료했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는 무기체계나 부품을 수출한 계약 실적이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대면평가를 거쳐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문에 따름
준비할 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 사업비 산정 관련 서류
- 수출가능성 증빙 자료
- 무기체계 또는 부품 관련 실적 증빙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신 사업자이거나,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하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