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장님이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을 짓는 경우, 건설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임대사업자여야 해요. 사장님이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을 짓는 사업이어야 해요. 사장님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거나, 등록업자와 함께 사업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쓰는 고용자, 또는 29세대 이하 건설 시 토지소유자여야 해요. 대출받을 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해요.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준주택 중 하나여야 해요.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가 4호 이상이어야 해요. 일정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6 충족 — 6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 임대사업자 등록 증빙서류
- 기타 접수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접수기관별 상이)
궁금한 점은 여기로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