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소공자24
보조금365
상시 접수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사장님이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을 짓는 경우, 건설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사장님들의 이야기, 소공자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더 많은 바로가기가 있어요. 옆으로 넘겨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임대사업자여야 해요. 사장님이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을 짓는 사업이어야 해요. 사장님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거나, 등록업자와 함께 사업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쓰는 고용자, 또는 29세대 이하 건설 시 토지소유자여야 해요. 대출받을 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해요.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준주택 중 하나여야 해요.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가 4호 이상이어야 해요. 일정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6 충족 — 6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 임대사업자 등록 증빙서류
  • 기타 접수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접수기관별 상이)

궁금한 점은 여기로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

소공자 카페
이슈봇 카카오채널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