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사장님이 조사료(가축 먹이용 풀사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실 때 필요한 시설비, 장비비, 유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거나,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키우는 축산업 허가 농가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말·토끼·염소·사슴·가금류 등을 방목해서 키우는 농업인도 포함돼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같은 농업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농협이나 품목조합 같은 생산자단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를 지원받으려면 포장 단위별로 생산이력 스티커를 붙여야 해요(자가소비용은 제외).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① 조사료 생산 ○ 지원내용․품목 : 일반·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자체 경상 보조(국비 30~50%, 지방비 30~60%, 자부담 10~70%) ② 시설 및 기계장비 ○ 지원내용․품목 :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전문 단지 기계·장비,농가 기계 장비, 조사료 가공·유통 시설 등 ○ 지원기준 : 지자체 자본 보조, 기타 민간 융자금(국비 10~30%, 지방비 30%,융자 30~100%, 자부담 10~40%) ③ 조사료 유통 ○ 지원 내용․품목 : 조사료 생산구축비, 교육·홍보비 ○ 지원 기준 : 민간경상보조(보조 40%~100%, 자부담 0~60%)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
- 축산업 허가 관련 서류(해당 시)
- 농업법인 설립 및 요건 증빙서류(법인인 경우)
- 생산이력현황 스티커 부착 증빙(해당 항목 신청 시, 자가소비용 제외)
- 기타 접수기관(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