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사장님이 농기계를 사거나,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거나, 농기계를 만들거나 고치는 사업을 하신다면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면 농기계 구매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농가나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은 보관창고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요. 농기계나 농업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곳은 생산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농기계 사후관리업소나 부품 판매점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통보한 곳은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준비할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관련 서류(해당 시)
- 농기계 구매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해당 시)
- 농림축산식품부 대출 대상 통보 확인 서류(해당 시)
- 지역농협 신청서(지역농협 안내에 따름)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4||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