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사장님이 농사짓는 농지가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농가여야 해요. 신청하려는 농지가 예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그 농지를 지금도 실제로 농사에 이용하고 있어야 해요. 농지전용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없어야 해요.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도시에 살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돼요.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이면 지급받을 수 없어요.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농직불금(연 1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7 충족 — 7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준비할 서류
- 직불금 신청서
- 농지 관련 서류(경작 사실 확인 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서류
- 소득 확인 서류(농업외 종합소득 관련)
- 신분증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