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사장님이 음식점을 운영하신다면,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나 가맹점·직영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집단급식소에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자금은 대출액의 125% 이상을 국산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해요. 시설자금은 음식점 개설·개보수 관련 비용(임차보증금, 신축, 인테리어, 주방시설, 비품 등)에 사용해야 해요. 사업개시 후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가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금리를 1%p 인하받을 수 있어요.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대출되고, 나머지 20% 이상은 사장님이 부담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결산서(재무제표 등)
- 국산 식재료 구매 관련 증빙자료(운영자금 신청 시)
- 부지 확보 관련 증빙자료(건물 건축 시설자금 신청 시)
- 기타 접수기관 요청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