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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보조금365
상시 접수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사장님이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라면, 지자체가 새로 짓거나 고친 농장 시설을 빌려서 농사를 시작해볼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예비창업자
사장님들의 이야기, 소공자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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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만 40세 미만이어야 해요. 농사 경력이 3년 이하여야 해요. 본인 명의의 농사 시설이 없어야 해요. 지자체에 영농창업계획서를 내서 선정되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지자체에 문의

준비할 서류

  • 영농창업계획서
  • 신분증(연령 확인용)
  • 영농경력 증빙서류
  • 기타 지자체 요청 서류(지자체별 상이)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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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