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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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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사장님이 농기자재를 수출하면서 현지 인허가를 받거나 시장 검증이 필요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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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기자재를 수출하는 업체여야 해요. 수출을 위해 해외 인허가 취득이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요. 같은 사업 내용으로 중기부나 지자체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당해 연도 1월경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수출 실적 증빙 자료
  • 사업 추진 계획서(추진전략 포함)
  • 현지 인허가 또는 시장 검증 관련 자료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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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