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사장님이 농협·농업법인·지자체·협동조합 등 산지 유통 조직에 속해 있다면, 농산물 선별·포장·저장 시설을 짓거나 고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 같은 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나 산지조직이어야 해요.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이어야 해요. 먹거리계획(푸드플랜) 협약을 맺은 지자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부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부지 확정 관련 서류
- 원예산업종합계획 참여 증빙 서류
-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 증빙 서류
-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세부 서류(시군구 확인 필요)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장님이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어야 해요. 연안어업이나 구획어업의 경우 정해진 특정 업종(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패류형망)에만 해당돼요. 사장님이 가진 어선의 선령이 작년 말 기준 15년 이상이어야 해요. 사장님의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해요. 사장님이 새 어선 건조 비용의 10%를 직접 부담할 수 있어야 해요.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천일염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법인, 조합,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영농(어)조합법인이나 농(어)업회사법인은 설립 후 운영한 지 1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 1~2년간 염전에서 농약이 검출되었거나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를 강요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는 먼저 선정될 수 있어요. 지자체 자체 심의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돼요.</eligibilitySummary> <parameter name="checklist">[{"label": "천일염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조합 포함)이신가요?", "required": true}, {"label": "영농(어)조합법인/농(어)업회사법인인 경우, 설립 후 운영한 지 1년이 넘었나요?", "required": true}, {"label": "최근 1~2년간 염전에서 농약 사용이나 잔류농약 검출 이력이 없나요?", "required": true}, {"label": "염전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적이 없나요?", "required": true}, {"label":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40%)을 준비할 수 있나요?", "required": true}, {"label": "천일염 인증을 받으셨나요? (해당 시 우선 지원)", "required": false}]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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