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사장님이 유기농업자재를 만들거나 수입해서 팔려고 할 때, 정부 심사를 거쳐 공식 인증(공시)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기농업에 쓸 수 있는 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사장님이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공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공시가 취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판매금지·표시제거·정지 등 처분을 받아 처분 기간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어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심사와 처리에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이 걸려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
- 자재 성분 및 제조(수입) 관련 서류
- 제품 라벨 및 사용방법 안내 자료
- 기타 접수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